수능 부정행위와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수능시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정행위의 유형과 부정행위자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수능 부정행위와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 조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한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7항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표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1.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2.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한단한 자 |
●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부장관은 필요시 시도교육청과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등에 그 명단을 통보함.
수능 시험 보기 전에 규정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시험 감독관의 지시를 잘 따르며,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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